행정통합 3개 특별법 행안위 통과…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3일 00시 22분


민주당 “시한 정해져 개문발차 불가피”
국힘 “백년지계, 번갯불에 콩 볶듯” 반발
본회의 통과땐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늦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하지만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같은 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는 불참했으나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의해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진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며 “7월 1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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