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표현 자유 최대한 보장…조작·허위정보엔 단호히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7일 13시 28분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7.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7.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부처 보고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7.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7. 뉴스1
한 총리는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근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다.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 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어진 보고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피해 구제를 지원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정액과징금 상향 추진에 국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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