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분류 작업 등을 진행했고 주거지 근처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의왕=뉴시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기결수 신분인 조 전 대표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면 일단 재판을 받던 관할 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용자의 급수와 주거지 등을 종합 고려해 분류심사를 한 뒤 어느 곳에 가서 복역 생활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윤석열을 만나고 싶었지만 동선을 특별관리하는 까닭에 실현되지 않았다”며 “만약 마주쳤다면 눈을 똑바로 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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