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9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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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으로 판단해 인정 안해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9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고,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이성만#무죄#정치자금법#정당법#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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