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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