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명현 “尹, 다른 수사 후 마지막 소환…대면조사 원칙”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2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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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0/뉴스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0/뉴스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며 대면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2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라며 “출장이나 서면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고 마지막에 소환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관련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 특검은 “그 부분도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첩 받거나, 협조를 통해 체포영장을 예측한다”고 답했다. 다만 “내란은 내란 특검의 관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임에도 주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출국 직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특검은 현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털어놨다. “다른 특검은 광화문 KT빌딩이나 고검 사무실 같은 국가기관에 무상 입주했는데, 우리는 아직 입주도 못했다”며 “받아도 놓을 자리가 없다. 국민이 보기에 너무 늦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과 관련해선 “가계약은 마쳤지만, 단기 임대는 원래 선불 조건”이라며 “예산이 없으면 입주가 안 된다고 해서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과거 특검에선 법무부 내 지원 조직이 사무실 계약과 장비 설치까지 일괄 지원했지만 “전 정부에서 19번이나 특검을 거부한 탓에 그런 조직이 없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수요일에는 집행될 것으로 본다. 이후 입주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관 구성과 관련해선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인데, 행정망이 연결돼야만 채용과 발령이 가능하다”며 “행정망, 국방망, 검경망 등 수사협조에 필요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현재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날 특검보들과 회의에서 순직해병 관련 의혹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의 시간을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로 석방을 앞둔 상황을 향후 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반복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3대 특검 모두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소환 조사 일정에 차질을 피하기 위해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냐’는 질문에 이 특검은 “당연하다”면서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수사다. 내란 혐의가 가장 중한 범죄인만큼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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