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순직사건 수사 당시 경위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서울=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도 박 대령으로부터 제출받았다.
특검은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후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건을 보고한 과정 등을 자세히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17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 대령에게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 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자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실 회의 이후 해병대는 국방부로부터 ‘초동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대령이 ‘상급제대(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경위 등을 자세히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 변경은 실익이 없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 1일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한테 박 대령한테 받은 보고 내용 일부를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김 전 사령관에 보고서를 전달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반으로 접어 수첩에 보관했다”고 16일 특검에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보고를 메모했을 뿐”이라며 보고서 실물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 전달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것과 관련해 앞서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17일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2월 박 대령 1심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재차 불러 회의 당시 상황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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