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심문에서 이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사령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첩 보류 지시를 전해 듣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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