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순직사건 수사 당시 경위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서울=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채 상병 특검에 출석했다. 이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다.
박 단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단장 측 변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가 일부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수사단에 순직사건 수사권이 없다면서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서 직권남용에 있어서 직권이 없어 문제 될 것 없다고 법 적용을 필요와 감정에 따라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특검과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이 전 장관의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앞서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그간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군 관계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위법행위들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방부검찰단의 조사 상황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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