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8. 뉴시스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해병대1사단 포7대대장(중령) 측이 28일 특별검사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항명에 기초한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로 인해 안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좌절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 18일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라는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했다”며 “7여단장에게 정식으로 철수를 건의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16시까지 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전달로 인해 묵살됐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의 불행은 임 전 사단장이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의 정당한 작전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명령을 내린 ‘항명’에서 시작됐다”며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7일 자신 명의의 단편명령을 발령해 ‘실종자 수색 지원’이라는 상급부대의 명령에도 없는 과업을 예하 부대에 부여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상급부대 명령에 불복종한 항명 행위”라고 적혔다.
또 “사고 전날인 7월 18일 병사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진이 언론에 제공된 것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격려했다”며 “이 사진은 수중수색이 임 전 사단장이 원하는 작전의 모습이라는 명확한 지침으로 작용해 현장 지휘관들이 수중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대장은 의견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명령을 이행하게 된 점을 인정한다”며 “사단장에게 ‘찍히더라도’ 부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저항했어야 한다는 자책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 2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대장은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5번째 조사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회수된 경위와 관련해 다른 참고인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박 대령의 진술을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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