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검법에 따라 검찰 4명 등 파견 절차 진행중
특검팀 “검찰개혁 관련 내부 원대 복귀 움직임 없어”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13명의 수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구한 상황과 관련해 내부에서 비슷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개정 이후 오늘까지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의 각 소속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국방부 등 관계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늘어났다. 파견공무원 상한도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상한도 4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했다.
특검팀은 검찰에서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 등 총 4명, 공수처에서 검사 1명 등 총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 총 1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소속 기관에서 파견 명을 내야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1차 파견 요청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들이 반발해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소속 검사들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구했는데 다른 특검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파견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낸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있냐’는 질문엔 “개인 사정으로 특검 출범 초기에 복귀한 검사가 1명 있고 그 후임자가 왔다”면서 “이외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사 표시들이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밝힌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할 예정인 김장환 목사가 오는 3일 미국 출국 일정이 잡힌 것과 관련해 “돌아오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안다”며 “큰 문제는 없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한 배경과 인사 검증을 추진한 경위,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내린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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