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국정농단때 최순실 강제구인”… 尹측 “몸에 손 대면 법적 조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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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 나설지 주목
“기한 지나면 다시 발부 받을 것”

김건희 특검이 4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년 7월 해외 순방을 떠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었다. 뉴스1
김건희 특검이 4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년 7월 해외 순방을 떠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며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영장 집행 기간은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더라도 기한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안 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특검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위쪽 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4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에 35억 원을 투자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4일 특검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위쪽 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4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에 35억 원을 투자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도록 지시할 만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는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느냐”며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석하지 않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한 적이 있다”며 “최 씨는 강제로 끌려오면서 ‘이 특검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지나가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구치소 교도관 촬영 장비를 사용해 모두 녹화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그런데 특검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해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까지 했고, 법무부 장관은 특검 발표를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우리가 볼 땐 (더위를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측이 아닌) 서울구치소 의견을 전달받아 얘기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체포에 저항할) 의사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제출한 선임계를 아직 우편이나 팩스로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윤석열#김영선#박진#조현상#HS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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