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특검, 체포과정 ‘CCTV-보디캠 공개’ 공방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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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尹측 “영상 공개… 법적 책임 물을 것”
특검-법무부 “尹 동의하면 가능”
특검, 尹 조사없이 기소 방안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법무부와 특검이 모두 공개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면서 일명 ‘속옷 차림 버티기’ 논란 등이 불거진 당시 장면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7일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호인단은 1일과 7일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한 CCTV와 보디캠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절차 이의 제기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불법 체포라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CCTV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적법한 집행”이었다며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CCTV 공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법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저촉될 수 있겠지만, 본인(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토 후 별다른 저촉 사유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의 효력은 어제(7일) 끝났다”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김건희 특검#보디탬#법무부#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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