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 2명이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특검은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진 이달 9일에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문제는 특검이 사건을 쥐고 있던 사이 일부 혐의의 처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이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이 2018년 9월로 특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 9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특검 측은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통일교를) 해산할 거냐”고 묻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가 인정되고 법 위반을 했다면 해산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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