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2일 17시 03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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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건”이라며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1명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라고 해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중 김 씨를 압수수색하며 현금을 발견해 지난해 10월 2일 기소했다. 김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경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피고인 심문 결과 등에 따르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 윗선의 지시로 김 씨가 타당성평가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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