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04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검법에 의하면 김건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의결 할 때 드러난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됐는데, 이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한 적 없어서 특검의 수사 권한 밖에 있다는 취지다.
배우자 이씨는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김 의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것으로 인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자가 누구인지와 제공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는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위법 수집 증거 논란과 가방 제공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꼽았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치적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 씌운다”며 가방 청탁 혐의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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