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치소 머물며 특검 수사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9일 01시 40분


코멘트

尹 “간 수치 나빠져” 건강악화 호소
법원, 구속 상태 수사 필요성 인정

18일 오전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속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오전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속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시작한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연혁과 실질적 진행 방식 등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건강 검사로 확인된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당뇨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가능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이날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한 점 등도 언급했다.

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선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PPT 자료 100여 쪽을 준비해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반경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하고 오후 1시 반경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부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한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특검 수사#내란 특검#윤석열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