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1/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3시간 48분 만에 종료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 48분쯤 종료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씀하셨나’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 ‘내란에 가담한 거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 모두 침묵한 후 “수고 많으시다”는 짤막한 답변만을 남기고 법원을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와 관련,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6명의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담은 30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 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 사항 점검을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내란 중요임무종사)이라고 보고 이를 구속영장에 명시했다.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은 행안부·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전 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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