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가운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 금일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알렸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전 장관은 1일 구속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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