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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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이동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2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현재 한OO 전 국무총리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실질 심사 결과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는 ‘오늘 심문에서 어떤점 위주로 소명했나’,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 부른 것인가‘, ‘왜 선포문 안 받았다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을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특검 호송차로 오르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비상계엄#내란특검#내란행위 방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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