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7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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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법계엄을 적법 포장하려 했다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 뉴스1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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