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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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사이버사 간부, 국방부 조사서 진술
“조원희 사령관, 내란 준비에 동원… 을지훈련때 사이버 심리전 지시”
조원희 측 “불법 지시 안 해” 부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부대 운영 등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이버사 내부 간부는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최근 진술했다.

사이버사가 계엄 직전 댓글부대 성격의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방부가 일절 금지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합참에선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방부로부터 관련 진술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훈련 지시”

법조계에 따르면 사이버사 간부 A 씨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이버사 현직 간부로 지난해 조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당시 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계획에 없던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시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심리전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와 여론을 변화시키는 작전으로, 이명박 정부 댓글부대 사건이 대표적 예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사이버사에 “심리전 조직을 폐지하고 심리전 시행을 일절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진행한 것에 대해 A 씨는 “내란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습은 국군심리전단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이버사가 이를 활용해 심리전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까지 갖춰 진행한다는 방침도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A 씨로부터 확보한 내란 관련 진술과 사건 자료 등을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원희 측 “불법적 지시 한 적 없어”

A 씨는 “비상계엄 직전 사이버 정찰 TF가 운영돼 내란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정찰 TF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태 당시 조직된 국정원 내부 댓글 TF와 유사한 형태였다는 것.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개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계엄 당일 메모에는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검은 향후 조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인사에 관여했다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사령관 측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이버사는 국방부의 사이버 심리전 기능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2018년 5월 18일 공문으로 지시받고 사이버 심리전 관련 임무를 해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령관 모르게 자체적으로 부대원들이 댓글을 달았는지도 확인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사이버사는 합참 사이버작전과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사이버사와 국군심리전단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했다는 업무 프로세스도 없었다. 사이버 정찰 TF 역시 규정된 임무를 벗어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측은 “A 씨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사이버작전사령부#댓글부대#사이버 심리전#국방부 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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