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보석 불허… “석방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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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13회째 불출석
특검 “구인장 발부 해달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2일 기각했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에 석방됐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넉 달 만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회복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보석이 기각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로 13회째 불출석이다. 이날 재판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보석 기각으로 구속이 유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는 추석 기간 명절 특식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도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를 제공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보석 기각#사법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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