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조사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이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1시 3분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걸 고려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공모해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연결성 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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