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6일 17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 尹 부부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

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사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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