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尹 ‘불법이다·체포하라’ 지시 확실히 기억”…尹은 웃음

  • 뉴시스(신문)

尹, 남색 양복·흰 와이셔츠 차림…옅은 미소
‘체포조’ 공방 이어지자 변호인과 웃음도
조지호 “‘불법이니 체포하라’ 분명히 기억”
“건강·명예 잃었는데 거짓말할 이유 없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0. [서울=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0. [서울=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고,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으로 들어섰다. 한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으로 향하자 변호인단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이날 오전 조 전 청장에 대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체포조를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의 10회 조사에서 언급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전 청장은 “나를 도와주던 국장을 코너로 몰고 싶지 않아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말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할 수 없이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이 “검사가 쉽게 믿을 것이라 생각했느냐”고 묻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옆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며 웃음을 보였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 전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는 11시17분께 당시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이라며 “대통령과 무관한 경찰 지시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진 않았다”며 “계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라 저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평상시 하던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꾸게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월담’이 전제된 것이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계엄 당일) 상황이 간단한데, 경찰과 검찰이 만든 프레임에 겁을 먹어 (체포조 관련해)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묻자 조 전 청장은 “사실과 다르게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건강도, 명예도 잃었는데 뭘 마다하겠냐”고 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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