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 동아일보

계엄 409일만에 첫 법원 판단 나와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불러 불참한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다음 달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30일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반영해 구성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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