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계엄은 내란’ 첫 판단]
‘韓 23년형’ 다른 국무위원 영향은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내달 12일
‘계엄 사전 모의’ 김용현은 19일 선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에게 참석을 독촉한 행위다. 이를 비롯해 계엄 사후 선포문을 꾸며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인데 혐의 대부분이 한 전 총리와 겹친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 재판의 경우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박 전 장관 재판은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계엄 2인자’로 여겨지는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한 전 총리에게 소집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관여 정도가 깊고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작위)만으로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이나 다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작위 의무를 광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 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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