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전 의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의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시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수사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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