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서 후임에 엽기 성범죄 저지른 2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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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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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징역 1년에 집유 2년 등 선고받아
2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양형 전면 재검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군 복무 중 후임들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전날 A 씨(22)의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제가 반년 동안 본 군인 범죄 중에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도 당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동성이라 하더라도, 장난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런 걸 인지 못 한 것 같다”며 1심 구형(징역 3년)대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 측은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 1명과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피해받은 후임병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7~10월 사이 총 20회에 걸쳐 해군에서 함께 군 생활을 하던 B 씨 등 후임병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선임에게 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1심 판결 이후 이에 불복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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