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의 경우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6.09. 뉴시스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 3자가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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