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입법 권력의 사법 개입이며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 의원들이 특정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소취소 모임을 언급하며 “친명(친이재명)계를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며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모두 중지됐는데도, 아예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형사소추와 공소 유지는 행정부 소속 검찰의 권한이고,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입법부 소속인 의원들이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건 사법 체계상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것이며, ‘헌법 파괴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형사 책임이 권력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나라에 사법 정의는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행동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나쁜 선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눈에는 ‘이재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궁극적 완성, 방탄 정치의 끝판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그간 내걸었던 검찰 개혁, 사법제도 개편의 목적이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인 한 명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모든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다수당의 입법 권력이 총동원되는 현실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기소 당시와 다른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객관적 사정이 생겼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그런 법적 요건이 전혀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범죄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힘으로 비틀어 꺾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사건은, 설령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야 사면이라는 헌법상 절차로 형벌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고 평가했다.
앞서 12일 민주당 의원 87명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다. 이 같은 모임 결성에 일각에서는 반청(반정청래) 진영이 세를 구축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 다음 공소취소를 최종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8개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취임 후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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