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 정부안 초안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모임인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된 데 따라 후속법 마련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밝힌 공소청법 초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에는 기소와 더불어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통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수청법에는 또 중수청장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 또는 ‘중수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 간부 등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황 의원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 초안을 청와대에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는 공개되지 않고 검토 단계를 남겨뒀다.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나서 초안을 공개하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
다만 추진단은 일단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완성한 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후속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9일 자문위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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