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에 대해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2016년 경쟁 기업인 서울반도체 전직 직원 3명을 영입하며 이들이 재직 당시 촬영하거나 퇴사하면서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로 무단 반출한 LED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서울반도체 전직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될 당시 에버라이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근로기준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하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에버라이트 측은 대만에서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에버라이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아니란 취지로 무죄 선고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6000만 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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