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임직원들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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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6000만원대 소송 제기해 승소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이 오는 11일 공식 영업 재개를 확정했다. 이는 ‘티메프 사태’로 지난해 7월 사업 잠정 중단 이후 1년 만이며, 지난 6월 23일 회생 인가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이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티몬. 2025.08.05. [서울=뉴시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이 오는 11일 공식 영업 재개를 확정했다. 이는 ‘티메프 사태’로 지난해 7월 사업 잠정 중단 이후 1년 만이며, 지난 6월 23일 회생 인가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이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티몬. 2025.08.05. [서울=뉴시스]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1일 전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따르면 큐텐그룹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됐다.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 대가는 물론 4대 보험료도 횡령당했다는 것이 전씨 등의 설명이다.

임직원들은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고 주택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A씨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안내했다”며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재개해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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