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육아휴직 비중 늘었지만…中企 증가폭, 대기업에 못 미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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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보고서
육휴 수급자 중 남성 비중 늘었지만
대기업 14.4%p, 중기 8.4%p ‘격차’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2025.02.11. [서울=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2025.02.11. [서울=뉴시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의 증가폭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인원을 제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 수급자,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나눌 수 있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 초회 수급자는 12만6069명이다.

순 수급자 중 여성은 22만4126명(75.8%), 남성은 7만1571명(24.2%)이었다.

순 수급자를 직장 규모로 분류하면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16만2891명(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13만2806명(44.9%)이었다.

순 수급자 남성 중 대기업 재직자는 56.7%로, 중소기업 재직자 43.3%보다 많았다.

특히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8%p 증가했지만, 남성 비중 증가폭은 중소기업(8.4%p)이 대기업(14.4%p)에 비해 낮았다.

이 기간 순 수급자 중에서 남성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10.6%에서 19.0%로, 대기업은 16.1%에서 30.5%로 각각 증가했다.

연구팀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중 남성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남성 순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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