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평가위 구성해 인력·시설·감염·돌봄서비스 평가
평가 따라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대기’ 분류해 공개
서울 강남 소재 한 산후조리원./뉴스1
산후조리원 비용이 평균 300만 원에 육박한 가운데 산후조리원을 평가할 기준이 공개됐다. 산후조리원의 깜깜이 운영으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던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 됐다. 이 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0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 장소로 조리원을 이용하며, 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243만 1000원) 3년 만에 20%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정안에 따라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해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염관리·보건의료·산후조리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회는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관리 △감염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등 6개 영역, 83개 항목을 평가한다. 각 항목은 성격에 따라 필수, 정규 등으로 나뉘며 점수는 상(10점)-중(5점)-하(0점) 또는 유(10점)-무(0점) 방식으로 부여한다.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영역에선 법정의무교육 이수,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 정보공유 규정 및 이행,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에선 손씻기 시설 구비 여부, 요람 간 간격, 사전관찰실 유무, 실내공기질 관리, 소방안전관리 규정, 낙상예방 안전점검 이행 등이 평가 대상이다.
운영 및 고객 관리 영역에선 입퇴실 시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선 손 위생, 개인보호구, 물품 소독·관리 등을 평가한다.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선 산모 건강평가, 모아애착 계획, 모자동실 촉진 활동, 모유수유 촉진활동, 부모교육 계획 등이 평가 항목이며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에선 신생아 식별, 건강상태 평가, 위생관리, 수유, 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이 평가 항목으로 지정됐다.
종합점수가 평균 8점 이상이고 필수지표에서 0점이 없을 경우 ‘인증’(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 평가를 받는다. 평균 7.5점 이상이면서 필수지표 0점이 1개 이하면 ‘조건부 인증’(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사항목 평균 7.5점 미만이거나 필수지표 0점이 2개 이상이면 ‘인증대기’(평가기준 미충족 기관)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다만 조건부 인증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뒀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정안이 발령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