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늘어… 내년 가구당 보험료 월 517원 인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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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에서 0.0266%포인트 오른 0.9448%로 확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 환자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인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보료와 함께 징수된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2.9%) 인상된다.

정부는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조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출은 2조7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최대 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중증에 해당하는 1등급 수급자의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렸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같은 장기요양 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기관에 1년 이상 근속하면 장려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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