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전직 검사, 벌금형 확정…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29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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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서 벌금형 선고받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나모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9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나씨, 검사 출신 변호사 이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는 벌금 300만원,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이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의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판단하고 100만원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봤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349만원가량 처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같은 달 23일 나 전 검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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