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술에 취해 10대 자녀 2명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40시간과 아동관리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단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6월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휘둘러 10대 자녀의 다리와 손을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A 씨는 술에 취해 자녀들의 목을 조르는 등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로 부모라고 할지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