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학폭 가해 학생, 교육청 상대 퇴학 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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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6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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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수년 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대전동부지원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A 군(17)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 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A 군 등 동급생 9명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인 B 군(17)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총 6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청양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B 군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일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앞서 지난달 27일 청양교육지원청은 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가해 학생 중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분도 심의위를 통해 처벌을 논의 중이다.

A 군은 중학교 졸업 후에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대전동부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 대해 심의위가 내린 조치 내용이 존중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심의위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법원에 기각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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