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학폭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상급학교 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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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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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1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 지역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배정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같은 학교로 진학할 수 없도록 분리 배정을 하고 있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이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서를 내고,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또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며 “지역 간 법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학생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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