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9㎏, 커피믹스로 위장…20대 외국인 징역 10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9일 11시 00분


코멘트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커피믹스 제품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제주세관 등이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외국인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커피믹스 제품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커피믹스에 다량의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필리핀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캄보디아에서 제주행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둔갑시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세관은 여행용 캐리어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이틀 뒤인 26일 구속됐다. 앞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원이 세관에 알렸다.

해당 필로폰은 한화 2억9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하고 다양한 범죄를 유발해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해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