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매수 등 혐의로 기소
아내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法 “이씨, 여러 차례 범행 반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모씨와 지인 2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지인 중 한 명은 징역 3년, 나머지 한 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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