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2026.06.26. 과천=뉴시스
‘성비 조절’을 이유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낮춰 탈락시키고 남성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2021년 7, 8월 경남도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당시 채용을 담당한 50대 과장과 40대 계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면접위원 4명이 평가한 최종 면접 심사 결과 여성 5명이 합격하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시켰다. 그 자리는 남성 불합격자 2명의 점수를 높여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면접위원들이 연필로 채점한 평가표 점수를 지우개로 지우고 자신들이 사인펜으로 덧칠해 적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023년 하반기(7∼12월) 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했고 경찰 수사와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창원지검은 “헌법 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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