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새벽로 구간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실한 시공과 관리 감독 소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13일 “지난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시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 총 52건의 행정 및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행정상 조치 7건(주의 4건, 통보 3건),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건, 징계 3건, 경고 31건, 주의 10건)을 요구했다. 또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부적정 시공에 대해서는 부산교통공사에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새벽로 구간(1공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건이다. 이 중 10건이 ‘H-파일(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 SGR 흙막이공법’이 적용된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을 먼저 진행한 뒤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한 구간이었다.
감사위는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을 진행한 결과,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돼 지반이 약화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부산교통공사는 교통 혼잡 민원과 지하시설물 간섭을 이유로 공법을 변경하면서도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시공사는 장비 저촉 문제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단 승인 없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고, 건설사업관리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공사 정지나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뒤늦게 실정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 없이 내부 보고에 그쳤으며,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관련 책임자들에게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시설건설처 부장은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업무 관리 소홀로, 시설건설처 처장은 반복된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 탓’으로만 돌리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벽로 구간에서만 반복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한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규명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대응과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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