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법률지원단, 참사 책임자 15명 고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13일 14시 07분


코멘트

국토부 장관·제주항공 대표 등 정부·공항·항공사 관계자
“진상 규명과 엄정 수사, 수사 절차 참여권 확보 목적”

ⓒ뉴시스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유족과 법률 지원을 맡은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사 책임자 15명을 형사 고소했다.

13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유족 72명과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 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피고소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을 비롯해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정비·안전 담당자, 무안공항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이다.

제주항공 참사 한 유가족은 “참사 4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 고소를 통해 유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 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수사기관은 유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12시간 여에 걸친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생존자는 사고 직후 기체 후미에서 구조됐던 승무원 2명에 불과했다.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 사상자 수를 크게 웃돌아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무안=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