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폭염때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1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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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 인근 다리 그늘에서 한 어르신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1. 뉴스1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 인근 다리 그늘에서 한 어르신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1. 뉴스1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나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쉬는 쉬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주 중 산안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규개위의 이번 결정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던 앞선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규개위는 올여름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결정을 번복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시원한 물 비치, 냉방장치 가동, 보냉장구 지급, 위급 시 119신고다.

또한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중 이동식 에어컨 등이 필요한 곳에는 7월 말까지 총 3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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