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엑스레이 등 선 넘은 타 직역·국회에 분노…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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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성분명 처방 확대 등도 강력규탄
김택우 회장 “제2 의료사태 유발 우려…책임 져야할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8.28/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8.28/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직역 단체들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면서 크나큰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서 거론된 △한의사 엑스레이(X-ray·X선 촬영) 사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활성화 현안에 모든 의사가 모여 결사반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의 한의사 대상 초음파 진단기기, 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취지의 판결을 참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화와 다름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법안으로,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힌 데에 대해서는 “분야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체검사 위탁 의료기관은 대부분 필수의료 전담 일차의료기관이며, 이들이 붕괴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 △비용과 관리료 분리 청구 도입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날(15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진료공백과 부담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국회 일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서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국가 예산 투입 및 정책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의협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일부 대의원이 “강경 투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 아래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점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는 것”이라며 “총회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시리라 믿고, 그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과정은 제2의 의료 사태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의료법을 어겨가면서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을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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