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해야”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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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면밀히 검토한뒤 대응 계획”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결정을 지난달 14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이들 기업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유·무선 결합 상품을 해지해 발생하는 위약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분쟁조정위는 KT가 올해 1월 23∼25일 전개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이벤트에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KT는 올해 1월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었지만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 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바 있다.

#SK텔레콤#해킹 사고#해지 위약금#통신분쟁#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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